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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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3월 02일 14시 03분 30초
2010년도 민방위 훈련 안내 | |
[2010년도 민방위훈련 안내]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훈련기간 : 2010. 3월~11월 (년 8회) ※ 매월 15일 실시원칙(15일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 훈련분야 : 민방공대피, 재난대비, 민방위 종합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3회) : 화생방, 적기 공습 등 - 재난 대비 훈련 (3회) : 테러, 풍수해,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 민방위 종합훈련(3회) : 대테러, 방사능 방재 등 ※ 5월 민방위의 날 훈련은 6. 2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미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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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