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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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5일 14시 40분 21초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잠정 중지 | |
국가전염병관리〔심각〕단계 발령(11. 3)으로 정부방침에 의거 2009년 11월 4일(수) 부터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다음과 같이 직권 유예(잠정중지)하고자 합니다. ○ 유예기간 : 2009. 11. 4일부터 "심각" 단계 지속기간 ○ 유예대상 : 2009. 11. 4일 현재 불참자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 11. 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처리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11월 30일 이전 "심각" 단계 해제시 별도 계획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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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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