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보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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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1월 22일 17시 25분 59초
주간 안전사고 예보(1.20.~1.26.) | |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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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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