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111 작성일 2024년 05월 01일 09시 32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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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2024.05.01.)

 구로구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 납세자에게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의 경우, 대상자는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한편 구로구는 모두채움신고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방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 본관 2층 다목적실에서 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에는 홈택스, 위택스 연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구청 지방소득세과 02-860-2156, 2155.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사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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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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