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69 작성일 2024년 02월 27일 17시 49분 52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 상담부터 심리 치유까지..(24.2.27.)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 관련 법률상담과 맞춤형 노동 인권교육, 문화ㆍ인문학 강좌 개설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 시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고,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 2차 피해를 입은 경험률이 20.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의 31.7%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일자리를 그만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스트레스, 사회불안,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겪는 노동자의 심리치유를 위해 구로보건소,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 심층상담, 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3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월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야간 노무 상담을 시작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02-860-2047.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852-7341.

 

<사진 1>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