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974 작성일 2007년 08월 1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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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세 납부 홍보 [2007.08.16]

○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 홍보를 벌이고 있다.

○ 구로구는 16일 “이달말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 개인(세대주)에게 주소지에서 세액 6,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세액 62,500원, 법인에게는 사업장소재지에서 세액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금융기관이나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납부(삼성, 엘지, 현대, 롯데)도 가능하다. 컴퓨터 사    용이 익숙지 않은 주민들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 문의) 구로구청 세무2과 860-2739~274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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