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45 작성일 2024년 05월 01일 17시 15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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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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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2023년 소득)


  신고기간
   5. 1.(수) ~ 5. 31.(금)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PC :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 손택스-위택스


   ② 방문신고
      구로구청 본관2층 다목적실 또는 구로세무서
        ※ 신분증 지참 필수


   ③ 모두채움대상자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 시 지방소득세 신고 인정)
        ※ 모두채움안내문: 소규모 사업자 등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안내문


  문    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 02-860-2156,2155
    지방소득세 콜센터 ☎ 1661-6669
    국세(종합소득세) 관련 전문 상담 ☎12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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