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88 작성일 2024년 04월 08일 14시 17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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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시간 변경 행정예고
부서 주차관리과

1.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행정예고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 변경 위치 : 1개소(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 행정예고 기간 : 2024. 4 . 8 .~ 2024. 4. 28.(21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24. 4. 28.()까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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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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