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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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9월 14일 09시 48분 05초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
ㅁ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ㅁ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ㅁ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단, 다문화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는 방문 신청만 가능) ㅁ 신 청 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공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해당 서류 동 주민센터 비치 ㅁ 처리기한 : 14일(30일 이내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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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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