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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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1월 01일 12시 12분 57초
지방세 납부에서 납부 가능한 세목은 무엇입니까? | |
납부가능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균등할), 취득세, 면허세등 정기분 세목과 자진신고 납부세목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연납, 지역개발세, 레져세, 기타 정액 등록세가 있으며 수시분 세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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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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