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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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12일 16시 33분 0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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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처리기간 : 즉시 □ 차령의 기산일(구급차의 운행연한 9년)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 첨부서류 ○ 구급차의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기안, 결재→ 처리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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