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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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0시 53분 55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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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 |
업무개요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 ·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1항 제7호, 제2항 ) ( 제55조 제7호 ) |
<구비서류>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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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5 09:5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