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778 작성일 2022년 01월 19일 14시 45분 4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건설/교통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제출서식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신청 안내드립니다.

- 첨부된 의견진술 제출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  또는 아래 방법과 같이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흰 백지에 "의견진술서" 라고 쓰시고

<차량번호> 
<단속일시>
<연락처>  

먼저 적으시고

- 의견내용(증빙서류) 적으셔서 
- 자진납부기한 이내로 팩스(02-860-2581) 또는 이메일(guro860@guro.go.kr)로 보내 주시면(이메일 발송시 제목에 "차량번호"와 "연락처" 반드시 기재) 접수하여
- 매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 미부과를 다시한번 검토 심의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셔도 됩니다.
- 심의결과(부과 또는 미부과)는 차량등록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의견진술 홈페이지 신청방법: 단속일로부터 일주일후 http://cartax.seoul.go.kr
*팩스 발송 후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860-3190)
*의견제출을 하시면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심의후 사전납부기한이 남아있을 경우만 20%감경이 됩니다.
*의견진술 기한에 과태료 납부시 자진취하 되는점 주의 부탁드립니다(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회사에 납부하지 않게 미리 연락해야함).

감사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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