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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4월 30일 12시 24분 27초
교통.차량등록 분야 특정감사 결과 | |
부서 | 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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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배경 및 목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등록 시 과표를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적게 부과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차량등록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동일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1. 1 ∼ 2012. 12. 31. 3. 감사기간 및 인원 : 2013.2.14.∼ 3.7.(기간 중 15일), 감사팀장 외 4명 4. 감사중점사항 -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 적정 여부 -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관련업무 및 입력자료 적정여부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실태 -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관련업무 - 자동차 말소, 압류, 저당 등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 -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 -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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