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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3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및 강제폐차 공고 | |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붙임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폐차)와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진처리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무단방치자동차 1대 ○ 강제처리 : 공고기간 만료 후 폐차 ○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4. 05. 03. 〜 2024. 06. 01.(30일간)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나.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 행사기간 : 2024. 05. 03. 〜 2024. 06. 01.(30일간) ○ 통보내용 : 위 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3. 공고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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