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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5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4.25. ~ 2024.05.0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권*호 외 6명 4. 주소 또는 거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 외 6건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한 내에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2483)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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