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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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오류2동 통장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통: 13통, 18통, 20통, 31통, 32통, 40통, 45통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4. 29.(월) ~ 5. 30.(목) 09:00~18:00
※토, 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통장임기: 2024. 7. 1. ~ 2026. 6. 30.(2년)
※임기 후 두 차례 연임 가능. 다만, 두 차례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통장자격 
 -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주민(다만, 통을 신설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 민・관의 소통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통장 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 발행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의 주민배부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 
  - 봉사내역, 통장수행가능성, 지역현황파악, 구정에 대한 이해도 등 심사 
  - 동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종 60점 이상인 후보자 중 최고 득점자로 선출
    (단독 또는 2인 이상 후보일 경우에도 60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선정)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통장신청서, 이력서(반명함 컬러사진 첨부), 서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당자 : 봉사활동실적 증명서(최근 10년 이내, 1365 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표창장 사본
  ※ 이력서를 통한 심사예정이니 이력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대리인 불가) / 우편접수 불가 
○제출장소: 오류2동주민센터 2층(구로구 오류로 45)
○문       의: 오류2동주민센터 통장담당(☎02-2620-7554) 

붙임 통장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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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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