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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9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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