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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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25일 20시 03분 55초
[개봉2동]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신청 | ||
부서 | 개봉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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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문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 (‘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
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 동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붙임: 신청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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