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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5 작성일 2009년 06월 25일 20시 03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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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2동]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신청
부서 개봉2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문

 

‘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

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유치원

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

합니다.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

(‘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

동의 경우 친권자․

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붙임:  신청안내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봉2동
  • 전화번호 02-2620-72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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