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2024년 1분기 고척1동 통장 모집 공고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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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따뜻한 동행·변화하는 구로에 부합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3통, 11통, 20통, 22통, 24통 (5개통)
○ 접수기간: 2023. 11. 10.(금) 09:00 ~ 2023. 12. 11.(월) 18:00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 통장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 다만, 두 차례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함.
○ 통장 자격: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통장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 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의 주민배부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를 고척1동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동장이 위촉
○ 제출서류
ⓛ 통장위촉신청서 ② 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
③ 서약서 ④ 자기소개서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 비당원확인서
⑦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자원봉사실적(최근 10년이내 실적)
⑧ 상훈내역(구로구청장, 서울시장, 장관상 표창장 사본) ** ⑦ , ⑧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서식은 고척1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구로구청· 고척1동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고척제1동 주민센터(☎ 2620-7803 통장위·해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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