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조회수 695 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9시 01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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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식 :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기준보수
 ○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5개 ‘기준보수’를 고용부에서 고시
      ⇒ 가입자는 이중 택일
    *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수급요건
 ○ 최소 가입기간 1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일수
 ○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 보험료율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가입시기
  ○ ‘12. 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 2012년 7월 21일까지
  ○ ‘12. 1.22. 이후 사업 개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 문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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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관악고용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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