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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2월 15일 19시 21분 39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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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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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860-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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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신청기간 : 2026.02.20.(금) ~ 2026. 4. 23.(목) 신청대상 : 2025.12.23.(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 이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매자 유예기간 : 법 시행(2026.04.24.) 후 2년간 신청방법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3층) 방문신청 문 의 : 지역경제과 02-8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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