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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작성일 2026년 02월 15일 19시 21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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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860-2857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신청배경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의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신청기간 : 2026.02.20.() ~ 2026. 4. 23.()

신청대상 : 2025.12.23.(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 이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매자

유예기간 : 법 시행(2026.04.24.) 2년간

신청방법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3) 방문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등

     : 지역경제과 02-8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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