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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5 작성일 2024년 05월 08일 10시 41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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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로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생활보장과

 구로구 거주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구로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약 83가구)


2. 신청기간 : 2024. 5. 20.(월) ~ 5. 31.(금)  ※ 모집인원 미달시 신청기간 연장

              (방문신청시 신청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지원물품(택1)
  ① 1인가구 ‘안심홈세트’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 안전장치
   ②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 안전장치,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디지털도어록
  ※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기부받은 물품으로 별도 구매 없이 수량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물품 별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붙임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4. 신청방법 : 구청 생활보장과 방문 또는 이메일(lhj105@guro.go.kr) 신청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의 경우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연계 신청


5. 지원기준 : 붙임파일(안내문) 참고


6.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신청서, 재판매 방지 확약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② 해당자 서류
  - 1인가구 ‘안심홈세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 또는 매매계약서(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등기부등본),

     무상거주시 사용대차확인서(임대인 서명 필)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주거지 관련 서류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성범죄 피해 사건접수증 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등(경찰서 발급 문의)
  ※ 구비서류는 하단 붙임파일을 내려받아 누락없이 작성하여 제출
  ※ 이메일 신청시 pdf 스캔, jpg 파일로 제출 가능하나 파일 오류 반복시 방문 신청


7. 결과안내 :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6월 이후 예정)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의 경우 물품 수급 관계로 8월 이후 지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생활보장과 1인가구지원팀(02-860-2188)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02-840-8348)

 


붙임  1. 안심장비 신청 안내문 1부.
        2. 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서 1부.
        3.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4. 재판매 방지 관련 확약서 1부.  끝.

        5. 무상거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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