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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12일 18시 17분 42초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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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안○○외 1인 나. 공 고 기 간: 2024.04.12. ~ 2024.04.24.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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