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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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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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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868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19.(월) ~ 8. 31.(화) ○ 사업기간 : 코로나19 공식 종료 시까지 접수 및 지원 가능(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지원내용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부동산 앱 홍보 지원(서울시에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문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158 구로구 지역경제과 : 02-860-2868 --------------------------------------------------------------------------- ▢ 제출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45, 우편번호08284) - 이메일 : dicoxka@guro.go.kr ▢ 신청서류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제출 생략 가능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붙임 1. 사업 공고문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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