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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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15일 16시 26분 41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 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자활급여 : 취·창업을 위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취·창업 지원 - 해산 장제급여 : 출산이 1인당 50만원 , 사망시 7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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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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