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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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9월 11일 10시 26분 28초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은 농산물(2종) 쌀, 배추김치 축산물(5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포함) 수산물(9종)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총 16종입니다. 원산지표시방법은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이나 밑에 가격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하며, 혼합표시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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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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