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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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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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2024년 4월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25. ~ 2024.5.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지*이이  外 197명 [별첨]

  4. 공고내용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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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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