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25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2024년 4월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25. ~ 2024.5.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지*이이 外 197명 [별첨] 4. 공고내용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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