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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로구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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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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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목적 :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의 구조‧오차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2. 검사일정 : 2026. 9. 30.(수) ~ 11. 6.(금) ※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3.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검사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순회검사 및 소재장소검사 신청 장소
【동별 순회 검사 일정표】
5. 소재장소검사 신청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경제과로 제출 6. 소재장소검사 일정 : ‘26.11.2. ~ 11.6 7. 면제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또는 진열중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체중계 및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8. 문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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