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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작성일 2026년 08월 10일 16시 56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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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로구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목적  :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의 구조‧오차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2. 검사일정  :  2026. 9. 30.(수) ~ 11. 6.(금)

                      ※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3.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검사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순회검사 및 소재장소검사 신청 장소

 

【동별 순회 검사 일정표】

연번

검사일자

대 상 동

검사장소

연번

검사일자

대 상 동

검사장소

1

2026. 9. 30.

신도림동

각 동 주민센터

(10:00~

16:00)

9

2026. 10. 14.

고척2

각 동 주민센터

(10:00~

16:00)

2

2026. 10. 1.

구로1

10

2026. 10. 15.

개봉1

3

2026. 10. 2.

구로2

11

2026. 10. 16.

개봉2

4

2026. 10. 6.

구로3

12

2026. 10. 19.

개봉3

5

2026. 10. 7.

구로4

13

2026. 10. 20.

오류1

6

2026. 10. 8.

구로5

14

2026. 10. 21.

오류2

7

2026. 10. 12.

가리봉동

15

2026. 10. 22.

수궁동

8

2026. 10. 13.

고척1

16

2026. 10. 23.

항동

 

5. 소재장소검사 신청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경제과로 제출

6. 소재장소검사 일정  :  ‘26.11.2. ~ 11.6

7. 면제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또는 진열중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체중계 및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8. 문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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