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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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제도 운영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등록주체
청탁자(공무원, 민원인 등)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강조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 스스로 공정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강조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청탁등록 방법
- 공직자는 청탁받은 내용을 내부시스템에 별도의 주관적 판단(가감) 없이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
- 등록절차
-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청탁자 및 청탁내용 등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
- 담당자(감사담당관) 등록내용 확인
- 모니터링 및 청탁위험관리 진단, 문제 발생시 조치
청탁등록자 관리
청탁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열람자 제한
- 담당자, 담당 팀장, 책임자(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