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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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 안내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도록 지원하는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하여 청탁 및 각종 이권개입 등을 사전차단하여 청렴구로에 기여 하고자 함.
대상업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조례 제 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의 식사를 하는 경우
민원인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식사를 하는 경우
(예 : 공사, 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건축, 주택, 교통업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
-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