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건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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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옴부즈맨「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조사」
- 대상 :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
-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전화
- 방문 : 구로구청 본관 2층 옴부즈맨실
- 문의 : ☎ 860-2505
- 상담신청서 내려받기 파일 다운로드
- 구로구 인권상담신청 바로가기 : http://www.guro.go.kr/upright/contents.do?key=1620
「무료 노동법률상담」
- 상담방법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내방(매주 월~목 09:00~15:00), 전화(02-852-7341) 및 온라인 노동상담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징계, 산업재해, 비정규직, 여성노동, 노조 등
- 홈페이지 : http://www.laborguro.org/
무료법률상담
- 대상 : 구로구 관내 주민 및 직장인
- 내용 : 인권침해 및 각종 법률상담
- 장소 : 구로구청 본관 4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방법 :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전화예약 02-860-3393)
강조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각 동주민센터
인권침해상담센터
구분 | 서울시 인권센터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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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울시 관할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은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
상담 신청 | 전화 | 02)2133-6378~9 | 1644-0420 | 1331 |
우편·방문 | 서울시 인권센터 (서울시청 신청사 2층) |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강남구 도곡로 416)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1층 (중구 삼일대로 340) | |
전자신고 | 시 홈페이지 “응답소” 인권침해 구제신고 바로가기 | 시 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비고 | 인권무료법률상담 (매주 화요일 10:00~12:00) | 수화상담가능 (매주 월, 화) | 수화 및 영어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