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건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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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옴부즈맨「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조사」

  • 대상 :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
    •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전화
  • 방문 : 구로구청 본관 2층 옴부즈맨실
  • 문의 : ☎ 860-2505
  • 상담신청서 내려받기 파일 다운로드
  • 구로구 인권상담신청 바로가기 : http://www.guro.go.kr/upright/contents.do?key=1620

「무료 노동법률상담」

  • 상담방법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내방(매주 월~목 09:00~15:00), 전화(02-852-7341) 및 온라인 노동상담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징계, 산업재해, 비정규직, 여성노동, 노조 등
  • 홈페이지 : http://www.laborguro.org/

무료법률상담

  • 대상 : 구로구 관내 주민 및 직장인
  • 내용 : 인권침해 및 각종 법률상담
  • 장소 : 구로구청 본관 4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방법 :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전화예약 02-860-3393)

    강조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각 동주민센터

인권침해상담센터

인권침해상담센터 - 구분, 서울시 인권센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국가인권위원회
대상 서울시 관할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은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상담
신청
전화02)2133-6378~91644-04201331
우편·방문서울시 인권센터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강남구 도곡로 416)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1층
(중구 삼일대로 340)
전자신고시 홈페이지 “응답소”
인권침해 구제신고
바로가기
시 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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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인권무료법률상담
(매주 화요일 10:00~12:00)
수화상담가능
(매주 월, 화)
수화 및 영어상담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93
  • 콘텐츠수정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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