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홈
- 법규 및 청렴시책 안내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 부패의 시작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
공직자·공적업무 종사자 보호
-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 등의 이익으로 봄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절차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
- 권익위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 권익위에서 수사기관(감사원, 감독기관)으로 이첩 시
-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공소제기(검찰)
-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 수사기관이 권익위로 결과통보
-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권익위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첩 시
- 소속기관에서 관할 법원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 후
-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과태료 부과 결정) 후
- 권익위에 결과통보
-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소속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 후
- 소속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 후
- 수시기관에서 공소제기(검찰)
-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에 결과통보
- 소속기관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하거나 권익위로 결과통보
- 권익위로 결과통보 후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소속기관에서 관할 법원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 후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가 소속기관에 신고
-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요청
-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과태료 부과 결정)
- 소속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 후
- 수시기관에서 공소제기(검찰)
-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에 결과통보
- 소속기관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검찰)
-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 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