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인권위원회
- 홈
- 인권도시구로
- 구로구 인권위원회
구로구 인권위원회
우리 구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변호사, 교수, 각 분야 인권전문가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구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 제시
-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제3기 구로구 인권위원회
제3기 구로구 인권위원회는 2021. 2. 1 구성되어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