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신청절차

  1. 인권도시구로
  2. 인권상담신청절차

청구대상

  •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그 밖에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인권상담 제외대상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조정·중재가 가능한 경우는 조사)
  •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조사)
  •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요건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인권상담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처리절차

  1. 01

    인권상담 민원

    민원인 누구나 신청

  2. 02

    상담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단순민원 부서이첩

  3. 03

    운영위원회 심의

    조사실시 여부 결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해당부서 통보

  4. 04

    인권상담민원 조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완료

  5. 05

    조사처리 결과통보

    신청인, 관계기관 및 부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2층 구로구옴부즈맨 사무실
  • 인터넷 (인권상담신청 게시판에서 신청가능)
  • ☎ 전화문의 : 02-860-2505 (팩스 02-860-250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93
  • 콘텐츠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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