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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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그 밖에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인권상담 제외대상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조정·중재가 가능한 경우는 조사) -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조사) -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요건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인권상담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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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상담 민원
민원인 누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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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단순민원 부서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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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운영위원회 심의
조사실시 여부 결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해당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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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권상담민원 조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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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사처리 결과통보
신청인, 관계기관 및 부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2층 구로구옴부즈맨 사무실
- 인터넷 (인권상담신청 게시판에서 신청가능)
- ☎ 전화문의 : 02-860-2505 (팩스 02-86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