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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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면책심사 신청
감사자 또는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