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안내
2009.10.02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현 행
|
개정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말소 폐지→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
☆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 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
☆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 선거권,아동취학,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필요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
(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신청기관 방문수령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 현행 내용에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추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 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신설
|
☆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 이혼한 자의 前가족(직계비속)에게는 초본 교부로 한정
|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신설(2009.10.14
부터 시행)
|
☆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관련자(전입지 세대주, 세대합가시 양측 세대주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
☆ 단, 위장전입 예방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 제한
☆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 동일 IP내 다수 신청 제한
|
문 의 : 자치행정과 ☎ 860-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