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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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10월 19일 14시 48분 30초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10가지 금지사례_일반국민편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세요 ^*^ | |
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br /> <br /> 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감아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br /> <br /> 3. 고소ㆍ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결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br /> <br /> 4.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 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br /> <br /> 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해도 되나요??<br /> <br /> 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3만원, 선물 5만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br /> <br /> 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br /> <br /> 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원을 줘도 되나요??<br /> <br /> 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br /> <br /> 10.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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