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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5월 07일 21시 11분 00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04.29.)함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등의 주요내용 및 법안(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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