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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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청 안내
- 본 창구는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신청하면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에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 및 처리하는 곳입니다.
- 단순한 사항이나 구로구 옴부즈맨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이첩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기에 민원처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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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
접수 내용 작성 방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신청의 취지(요구내용 요약)
- 신청원인이 된 사실내용(날짜순으로 기재)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관련된 구로구 행정기관의 부서명, 직원명
- 신고자(상담신청자)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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