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일일상황 자세히보기

Q1. 확진된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양 옆으로 스크롤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확진자 조사 병상배정 치료 · 관리 해제
    보건소· 동네 병의원
    [PCR]
    양성 -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확진자]

    - 초기상담 환자분류 [보건소]

    - 병상배정 [관리반]
    입원 입소 중증 · 준중증병상 퇴원 해제
    중등증 병상
    생활치료센터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비대면진료(무료)
    모니터링
    [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
    자동 해제
    일반관리군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
    [상담센터]
    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

Q2.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집중관리군 : 60세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자로 분류됩니다.
    • *면역저하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 •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Q3. 재택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분 구분 시간
    집중관리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재택치료 협력의사
    -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일반관리군 - 스스로 관리
    -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 동네 병의원 ( 코로나19 비대면진료의료기관 )
    -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24시간)(☎ 서남병원 02-6300-9074)
  • •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 • ‘일반관리군’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며, 필요시 동네병의원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비대면진료의료기관)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의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Q4.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모두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래진료센터에는 사전 예약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 (본인 운전 가능) 이 원칙이며, 환자 스스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 보건소를 통한 방역택시 및 사설구급차로 이송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외래진료센터 현황

Q5.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집중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9 및 관리의료기관 응급전화 또는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전담반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9 및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 또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전담반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6. 재택치료자는 언제까지 격리해야하나요?

  • • 격리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으며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간 격리 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 - 단, 의료진이 격리해제기준에 미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 격리기간 외출 금지,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 마스크(KF94) 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 법정격리통지서 발급시 격리시작일을 검체채취일이 아닌 실제 격리기간 통보된 날 기재
    • 예시) 확진자(검체채취일 22.3.1, 양성확인 22.3.2, 격리통보 22.3.2.)
      → 확진자 격리통지서 상 표시되는 격리기간 : 22.3.2~22.3.7. 24시(즉 22.3.8. 00시)

Q7.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생활 수칙은 무엇인가요?

  • • 격리 : 동거가족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 지침에 따름)
  • • 동거가족 검사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60세 이상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 • 생활수칙
    • -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 합니다.
      (화장실 사용 :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

Q8. 재택치료 키트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아
    • - 만0세~만5세 : 자동지급
    • - 만6세~만11세 : 부모님 요청시 지급
  • 성인(2022.3.23.부터 변경)
    • - 만60세~만69세 : 관리의료기관 의료인 판단 등에 의해 키트 또는 산소포화도측정기 지급
    • - 만70세 이상 : 키트지급
  • ※ 단, 방역대책본부 키트 공급상황에 따라 물량 부족시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