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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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6.06.30 훈령 제231호
(일부개정) 2016.12.22 훈령 제232호
(일부개정) 2022.09.22 훈령 제262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 1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2 구청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 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3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 (이행계획 수립)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2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계획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 (이행계획 관리)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계획 변경)
- 1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수정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6.12.22.>
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 1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1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내외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2.9.22.>
- 4 단원은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등 선거권을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2.9.22.>
- 5 단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공약이행평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2.>
- 6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7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평가단이 있는 경우 그 평가단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전문개정 2016.12.22.]
제10조 (평가시기)
- 1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2.]
제11조 (평가방법 및 결과 등)
- 1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공약사업 변경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2.]
제12조 (수당 등)
- 1평가단 회의 및 심의에 참여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참여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12.22.]
제13조 (구민 참여)
- 1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시행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걸쳐 필요시 구민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2구민참여 방법은 구 홈페이지 의견수렴, 구민과의 대화, 토론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 1구청장은 공약 이행계획의 확정, 이행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12.22.>]
제15조 (외부평가)
- 1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삭제 <2016.12.22.>
[제10조에서 이동 <2016.12.22.>]
- 부칙 <2016.06.30., 훈령 제2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12.22., 훈령 제2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훈령 제262호, 2022.9.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