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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위생과
프로그램명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온라인 보고
접수기간 2021.08.04 16시 ~ 2021.08.25 15시
프로그램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결과 제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시행한 행정명령 이행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소재 음식점(카페)만 해당하며, 선제검사 완료자(대표자 및 종사자) 개개인 개별입력 필요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일일알바, 인력사무소 파출부, 휴직자 중 8.21이후 복직자  등 검사제외

2. 검사기간 : ’21. 7. 8.(목) ~ ’21. 8. 21.(토)까지 / 45일간

3.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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