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해당 사이트에서의 제출은 구로구 내 위치한 체육시설에 한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께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도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선제검사를 이행한 운영자 및 종사자 개개인 개별입력 필요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신고업 및 자유업 모두 포함 2. 검사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2주간 3.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 ※ 제출 및 작성방법 (문자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음성/양성 판정 받은 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접수신청] 클릭 ▶ 위의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클릭 ▶ 입력항목에 따라 작성 후 [접수]클릭 -주소: 체육시설 주소 -시설 총 근무자 수: 운영자및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수(운영자 한분께서 작성해주시고 나머지 종사자는 작성불필요) -시설 내 확진자 수: 8.23~9.5기간 동안 발생한 확진자 인원수(운영자 한분께서 작성해주시고 나머지 종사자는 작성불필요) -이름/생년월일/성별/연락처: 선제검사 받은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