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강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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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교실 신청자:5/64명 | |||
강좌영역 | 취미 | 강좌상태 | 모집마감 교육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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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6-07(금요일) 09:00 ~ 2024-06-10(월요일) 18:00 ※ 취소는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교육시작 1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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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4-07-01(월요일) ~ 2024-09-30(월요일) | ||
강의시간 | (금) 10:10~12:10 | ||
수강신청방법 | 온온라인 방방문 ※ 선별방법 : 선착순 | 수강료 | 60,000 원 ( 수강료 : 60,000 원 ) |
강의장소 |
신도림동 자치회관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40 (신도림동 39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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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제한없음 | ||
정원 | 64명 | ||
주최 | |||
문의 | 02-2620-7104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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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노래교실
- 모집대상 : 일반
- 모집인원(온라인접수) : 64명(정원의 80%)
* 선착순 마감이며, 잔여인원 방문접수일은 6.12.(수) 09:00 ~ 6.14.(금) 18:00 입니다.
- 운영요일 및 시간 : 금 10:10 ~ 12:10
- 운영장소 : 3층 강당
- 수강료(감면대상) : 60,000(30,000)원
★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감면 인증으로 신청 시간이 길어질 경우 '할인대상-대상아님'으로 신청하신 후,
첫 수업 전까지 주민센터 1층으로 방문하시면 감면 적용 후 결제해 드립니다.
(신분증 및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함)
★ 온라인 결제가 안되실 경우 6월 중에 주민센터 1층에서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18시)
★ 감면 할인은 1인당 2강좌까지만 적용됩니다.
수강시 유의사항 및 취소/환불 규정
○ 승인
※ 신청 완료 시 자동 문자발송 ('000'님 '0000'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환불
- 본인의 실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개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하며, 남은 일정에 대해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수강료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이 (1)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4)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이 (1)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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