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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종목

경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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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진행 : 드론 축구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경기
  • 대회인원 : 15팀(45명) ※ 개인으로 대회 신청 후, 랜덤 3인 1팀으로 구성
  • 참가장비 : 스카이킥2 드론(무료대여)
  • 수상인원 : 6팀(18명)
  • 수상내용 : 대상1팀(3명), 금상1팀(3명), 은상1팀(3명), 동상1팀(3명), 창의상2팀(6명)

1. 종목 설명

  1. 1-1드론축구는 완벽하게 보호된 드론볼을 이용하여 설치된 골대에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 미래형 스포츠 종목이다.
  2. 1-2기체 규정 : 드론볼(스카이킥2), 배터리는 2셀(제원표시 3.7V / 450mAh) 배터리 사용
  3. 1-3시상 기준 : 수상자 선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대회 규정

  1. 2-1대회 경기장은 총 2개로 나누어 실시한다.
  2. 2-2대회 경기장을 각각 A, B 비행장이라 지칭한다.
  3. 2-3경기장 별 3인 2팀씩 인원 배치한다.
    1. 2-3-1. 한팀 3인씩 양 팀이 상대방 골대를 향해 공격 및 수비
    2. 2-3-2. 공격수, 수비수 나누지 않고 팀원 누구나 득점 가능
    3. 2-3-3. 드론볼이 상대 팀 골대를 완전히 통과하면 1점
    4. 2-3-4. 한 경기에 3분 진행, 골 득실로 승패 결정
    5. 2-3-5. 오프사이드* 룰 적용
    6. 2-3-6. 무승부 시 골든골* 룰 적용
  4. 2-4기체 규정에 맞지 않는 기체는 실격
  5. 2-5별도로 마련한 연습 비행장에서 스태프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회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된다.

3. 경기장 규정

  1. 3-1경기장 크기 : 가로 4m, 세로 8m, 높이 3m
  2. 3-2골대 크기 : 바닥에 설치 가능한 지름 30cm 원형 골대
  3. 3-3경기대/골대 재질 : PVC / 플라스틱
  4. 3-4대회 입장 : 경기장 반경 1m 안에는 참가자들과 심판 대회 관계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4. 경기 진행 방식

  1. 4-1경기 준비 : 각 팀은 앞 경기 시작 전에 미리 대기하여야 한다.
  2. 4-2경기 시작 및 종료 : 심판의 음향 신호로 시작과 종료를 알린다. 경기 시작 신호는 호루라기로 하며 예측 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주어진다.
  3. 4-3득점 방법
    1. 4-3-1. 상대 팀 골대에 본인팀의 드론볼이 완전히 통과했을 경우
    2. 4-3-2.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득점 불인정
    3. 4-3-3. 드론볼이 뒤에서 앞으로 통과했을 경우는 득점 불인정
  4. 4-4오프사이드 :
    1. 4-4-1. 득점 후에 자기 팀의 어느 한 선수라도 하프라인 뒤로 오지 않고 공격수가 연속으로 득점을 시도할 경우
    2. 4-4-2. 오프사이드가 선언될 시 득점 불인정
  5. 4-5주의사항 :
    1. 4-5-1. 경기 시작 전 3인이 조종석에 없는 경우 기권패를 선언
    2. 4-5-2.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없다.
    3. 4-5-3. 오프사이드 상황일 때 상대 진영에서 통제 불능이 되었을 경우 해당 조종자가 기권하지 않는 한 추가 득점을 할 수 없다.(기권→조종기 내려놓기)
    4. 4-5-4. 자책골의 경우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6. 4-6경기 결과
    1. 4-6-1. 승리 : 1게임 동안 더 많은 골을 득점한 팀이 승리
    2. 4-6-2. 무승부 : 경기에서 골 득실 결과 무승부라면 1분 동안 골든골 실시
      ※ 골든골이란 연장전에서 먼저 넣는 골을 의미하며 골든볼을 가져간 팀이 승리한다.
      ※ 골든골 경기 후에도 무승부일 시 가위바위보로 승패 결정

5. 경기 규정

  1. 5-1반칙과 불법행위
    1. 5-1-1. 경고
      1)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아닌 사람이 조종석에 있는 경우
      2) 경기 시작 신호 이전에 단순히 드론볼을 움직였을 경우
      3) 수비할 때 본이 팀의 골대 안에서 3초 이상 머물 경우
    2. 5-1-2. 세트 패
      1) 해당 세트에 참여중인 선수가 아닌 자에 의해 경기 중인 드론볼의 조작이 의심될 경우
      2) 경기 중 심판, 상대 선수 혹은 관중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3) 경기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 중인 드론볼을 무선조종이 아닌 물리력을 이용해 움직였을 경우
      4) 같은 세트에서 경고 3회 누적 시 세트 패로 간주
      5)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경고 2회 이상 누적 시 세트 패로 간주
  2. 5-2기타 규정 공지 : 기타 정해지지 않은 규정은 경기 당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 공지한다.
  3. 5-3이의 제기 : 대회 규정에 정해재지 않은 규칙은 경기 당일 운영진들이 실무진들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규정이 정해지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5-4점심시간 : 12~13시까지 점심시간 이후 경기장 입장은 늦어도 5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난 후에 경기장에 입장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