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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제안심사위원회 장려상 『정자 등 주민휴식시설에 "텐트 및 돗자리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사람들이 정자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돗자리를 깔고서 정자를 장시간 독점적으로 사용

 

<개선방안>

○정자 등의 시설물에 "텐트 및 돗자리 사용자제(또는 사용금지)" 문구 부착

 

<기대효과>

○주민들이 공중시설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

작성자 김우경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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