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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장려상 『동주민센터 AED 지원 및 비치물품 정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및 부속물품들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거나 임박. 더불어 보관함의 노후로 파손 후 수리하는 동주민센터가 많으나 따로 예산이 없어 동주민센터 자체 예산으로 해결 중.
○ 동주민센터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관리자간의 인계가 진행되지  않아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교체가 권고됨. 새로 구입할 경우 예산의 지원이 필요 하나, 동주민센터가 구비의무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지원이 어려움.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가격이 적지 않아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자체구입이 어려움
○ 유효기간 만료로 자동심장충격기 폐기처분 동주민센터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구입이 어려워 동주민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상황이 생김.
○ 동주민센터가 구비의무 기관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에 관련해서 교체를 권고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됨.
<개선 방안>
○ 동주민센터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시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수리, 패드  교체, 기기교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패드 및 기기의 경우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면 매년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 해당년 주기로 지원만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음.
○ 월1회 점검 및 관리자 인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경각심 가질 필요
○ 관리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AED 사용교육 필요 (전체적인 사용 교육의 경우 교육자료 등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에서 주관하면 좋을 것 같음)
<기대효과>
○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용이함.

작성자 박수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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