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및 부속물품들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거나 임박. 더불어 보관함의 노후로 파손 후 수리하는 동주민센터가 많으나 따로 예산이 없어 동주민센터 자체 예산으로 해결 중. ○ 동주민센터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관리자간의 인계가 진행되지 않아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교체가 권고됨. 새로 구입할 경우 예산의 지원이 필요 하나, 동주민센터가 구비의무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지원이 어려움.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가격이 적지 않아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자체구입이 어려움 ○ 유효기간 만료로 자동심장충격기 폐기처분 동주민센터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구입이 어려워 동주민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상황이 생김. ○ 동주민센터가 구비의무 기관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에 관련해서 교체를 권고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됨. <개선 방안> ○ 동주민센터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시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수리, 패드 교체, 기기교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패드 및 기기의 경우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면 매년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 해당년 주기로 지원만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음. ○ 월1회 점검 및 관리자 인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경각심 가질 필요 ○ 관리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AED 사용교육 필요 (전체적인 사용 교육의 경우 교육자료 등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에서 주관하면 좋을 것 같음) <기대효과> ○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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