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98 작성일 2008년 12월 08일 11시 50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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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 신고안내 및 신고양식
부서 자치행정과

행정사제도 안내

1.  행정사업 신고의 효력 및 개업의 요건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신고하여야만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2.  행정사의 자격취득

     ■ 자격시험 합격자나 시험면제 자격을 갖춘 자

     ■ 시험면제에 의한 자격취득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해운분야)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제외

            ○ 외국어 번역행정사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업무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 단체  

3.  행정사업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서(행정기관 소정서식)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합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전공학위(학사 · 석사 · 박사) 취득 증명서류 1부

             -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 · 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 변경 및 폐업신고시 : 행정사업 신고필증 또는 행정사 등록증 사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2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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