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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 신고안내 및 신고양식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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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 안내 1. 행정사업 신고의 효력 및 개업의 요건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신고하여야만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2. 행정사의 자격취득 ■ 자격시험 합격자나 시험면제 자격을 갖춘 자 ■ 시험면제에 의한 자격취득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해운분야)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제외 ○ 외국어 번역행정사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업무 종사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 단체 3. 행정사업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서(행정기관 소정서식)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합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전공학위(학사 · 석사 · 박사) 취득 증명서류 1부 -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 · 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 변경 및 폐업신고시 : 행정사업 신고필증 또는 행정사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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