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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1월 29일 13시 40분 36초
2023년 하반기 장기근속·퇴직(예정)자 포상금 지급내역 공개 | |
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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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와 관련입니다. 2. 매반기별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예산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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